건물용 건물지원보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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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,535회 작성일 19-04-11 19:45본문
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첨부파일
-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-125호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공고.hwp (228.0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4-11 19:45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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